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
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.

세전 연봉. "4000만"처럼 입력해도 됩니다.

퇴직금

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모르면 20만원으로 두세요.

본인 포함.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·부양가족을 더합니다.

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

예상 월 실수령액

2,935,813원

연 3,522만 9,756원

월 세전 급여
3,333,333원
4대보험 합계국민연금·건강·장기요양·고용
304,440원
소득세 + 지방소득세
93,080원
월 공제 합계11.9% 공제
397,520원
연 실수령액
35,229,756원
공제 내역
항목월연
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,133,000원 × 4.75%148,810원1,785,720원
건강보험보수월액 × 3.595%112,640원1,351,680원
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× 13.14%14,800원177,600원
고용보험보수월액 × 0.9%28,190원338,280원
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84,620원1,015,440원
지방소득세소득세 × 10%8,460원101,520원
공제 합계397,520원4,770,240원
계산 과정 보기
  1. 월 급여 = 연봉 40,000,000원 ÷ 12 = 3,333,333원
  2. 과세 대상 월급여 = 월 급여 3,333,333원 - 비과세 200,000원 = 3,133,333원
  3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,000원 미만을 버리고 410,000원~6,590,000원 범위로 맞춥니다.
  4. 간이세액표 세액 84,620원 → 원천징수 비율 적용 후 소득세 84,620원
  5. 각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.
  •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걷는 금액입니다.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.
  •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기준: 4대보험 요율 (2026.7~) · 2026-07-01부터 적용

기준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, 2026.2.27 개정) · 2026-03-01부터 적용

계산 공식 버전 salary_net-v1

계산 방법

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(식대 등)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  • 국민연금: 기준소득월액(1,000원 미만 절사, 상·하한 적용) × 근로자 부담률
  • 건강보험: 보수월액 × 근로자 부담률
  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 보험료율
  • 고용보험: 보수월액 × 0.9%
  • 소득세: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포함)
  •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

알아두세요

  •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(원천징수)입니다.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.
  •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도 포함합니다. 배우자·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더하세요.
  •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"퇴직금 포함"을 선택하세요.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.

연봉별 실수령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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