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 계산기
배기량과 최초등록연도로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 금액을 계산합니다.
1월 연납 시 납부액
446,140원
정기 납부보다 21,390원 적게
- 정기 납부 합계 (6월+12월)
- 467,530원
- 자동차세
- 359,640원
- 지방교육세
- 107,890원
- 차령 / 경감률
- 4년 / 10%
- 6월분 (1기)
- 233,760원
- 12월분 (2기)
- 233,770원
- 연납 공제액
- -16,450원 (지방교육세 포함 21,390원)
계산 과정 보기
- 기본 세액 = 1,998cc × cc당 200원 = 399,600원
- 차령 4년 → 10% 경감: 359,640원
- 지방교육세 = 자동차세 × 30% = 107,890원
- 연납 공제 = 359,640원 × 5% × 334일 ÷ 365일 = 16,450원 (2026-01-31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)
- 차령은 과세 연도 - 최초 등록 연도 + 1로 계산했습니다. 하반기에 신규 등록한 해에는 일할 계산되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·국가유공자 감면, 다자녀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기준: 자동차세 세율 (지방세법 제127조·제128조) · 2026-01-01부터 적용
계산 공식 버전 car_tax-v1
계산 방법
- 비영업용 승용차: 1,000cc 이하 cc당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1,600cc 초과 200원
-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%씩 경감, 최대 50%
- 지방교육세: 자동차세의 30% (비영업용 승용)
- 전기·수소차 등: 비영업용 연 10만원 (+ 지방교육세 3만원)
- 연납 공제: 연세액 × 5% × (납부기한 다음 날~12월 31일 일수 ÷ 365)
알아두세요
차령은 과세연도에서 최초등록연도를 빼고 1을 더해 계산했습니다. 하반기에 처음 등록한 차량은 등록 연도의 세금이 일할 계산되는 등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