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
매매가와 주택 수로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.
예상 취득세 합계
5,500,000원
5억원 취득
- 취득세주택 1%
- 5,000,000원
- 지방교육세
- 500,000원
- 농어촌특별세전용 85㎡ 이하 비과세
- 0원
- 실효세율
- 1.1%
계산 과정 보기
- 취득세 = 500,000,000원 × 1% = 5,000,000원
- 지방교육세 = 취득세의 10%
- 일시적 2주택(종전 주택 처분 조건), 공시가격 1억(지방 2억) 이하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.
-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·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며,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등 세부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청년 감면 한도 확대(300만원) 등 개정안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.
-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
기준: 주택 등 유상취득 취득세 (지방세법 제11조·제13조의2) · 2026-01-01부터 적용
계산 공식 버전 realestate_acquisition-v1
주택 취득세율
- 6억원 이하 1%, 6억~9억원 (취득가액 × 2/3억원 − 3)%, 9억원 초과 3%
- 조정대상지역: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
- 비조정대상지역: 3주택 8%, 4주택 이상 12%
- 토지·상가·오피스텔 4%
함께 내는 세금
- 지방교육세: 표준세율 주택은 취득세의 10%, 중과·기타는 0.4%
- 농어촌특별세: 전용 85㎡ 초과 주택 0.2% (중과 시 0.6%·1.0%)
생애최초 감면
본인·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,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거주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(2028년까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