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
매매·전세·월세 거래금액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.

거래 종류

매매가 또는 전세 보증금

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

매매 중개보수 상한

2,000,000원

매수·매도(임대·임차) 각각 부담

거래금액
500,000,000원
상한요율
0.4%
중개보수
2,000,000원
매매 상한요율표 (서울)
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
5,000만원 미만0.6%250,000원
5,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.5%800,000원
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.4%없음
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.5%없음
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.6%없음
15억원 이상 0.7%없음
계산 과정 보기
  1. 중개보수 = 500,000,000원 × 0.4% = 2,000,000원
  •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 시·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(서울 기준).
  •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.

기준: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(서울특별시 조례, 2021.10.19~) · 2021-10-19부터 적용

계산 공식 버전 realestate_brokerage-v1

주택 매매 상한요율 (서울)

  • 5천만원 미만 0.6% (한도 25만원)
  • 5천만~2억원 0.5% (한도 80만원)
  • 2억~9억원 0.4%
  • 9억~12억원 0.5%, 12억~15억원 0.6%, 15억원 이상 0.7%

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(서울)

  • 5천만원 미만 0.5% (한도 20만원)
  • 5천만~1억원 0.4% (한도 30만원)
  • 1억~6억원 0.3%, 6억~12억원 0.4%, 12억~15억원 0.5%, 15억원 이상 0.6%

월세 거래금액

보증금 + 월세 × 100.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으로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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