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매매·전세·월세 거래금액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.
매매 중개보수 상한
2,000,000원
매수·매도(임대·임차) 각각 부담
- 거래금액
- 500,000,000원
- 상한요율
- 0.4%
- 중개보수
- 2,000,000원
매매 상한요율표 (서울)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6% | 250,000원 |
| 5,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 0.5% | 800,000원 |
|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| 0.4% | 없음 |
|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| 0.5% | 없음 |
|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| 0.6% |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없음 |
계산 과정 보기
- 중개보수 = 500,000,000원 × 0.4% = 2,000,000원
-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 시·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(서울 기준).
- 오피스텔·상가·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.
기준: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(서울특별시 조례, 2021.10.19~) · 2021-10-19부터 적용
계산 공식 버전 realestate_brokerage-v1
주택 매매 상한요율 (서울)
- 5천만원 미만 0.6% (한도 25만원)
- 5천만~2억원 0.5% (한도 80만원)
- 2억~9억원 0.4%
- 9억~12억원 0.5%, 12억~15억원 0.6%, 15억원 이상 0.7%
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(서울)
- 5천만원 미만 0.5% (한도 20만원)
- 5천만~1억원 0.4% (한도 30만원)
- 1억~6억원 0.3%, 6억~12억원 0.4%, 12억~15억원 0.5%, 15억원 이상 0.6%
월세 거래금액
보증금 + 월세 × 100.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으로 계산합니다.